화학사고 행동지침 > 화학사고 발생 시
화학사고 발견시 행동요령
- 01 사업장, 화학물질 운반차량 주변에서 연기 또는 폭발음, 냄새가 나거나 눈, 피부가 따가울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.
- 02 신고 시 사고위치, 색깔, 냄새, 증상 등 현장상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신고합니다.
- 03 화학사고 현장을 구경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으로 부터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.
- 04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, 방독면이 없다면 물수건,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,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