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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상세정보

공지사항 상세
제목 (중요) 녹색융합클러스터 내에서의 실증 규제특례 추진시 사전협의 절차 안내
등록일 2026-09-02 조회수 16
기간 2026-09-02 ~ 2999-12-31
내용 최초 게시일 2026. 9. 2.
게시부서 :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기획운영실

클러스터 입주기업 중 정부 규제특례 지정을 받으시는 기업이 점차 증가추세로, 실증역량 강화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클러스터 내에서의 정부 규제특례 지정 시 원활한 실증 추진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협의 및 연구내용 변경신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대상: 클러스터 내 부지·시설을 실증구역으로 하여 정부 실증 규제특례를 신청·추진하려는 입주기업
나. 주요 절차
1) 규제특례 신청 전 클러스터 사전협의 신청(공문 제출)
2) 사전협의 내용 검토 및 결과 회신
3) 규제특례 지정 후 클러스터 포털을 통한 연구내용 변경신고
※ 이미 지정받으신 경우, 26. 9.18.까지 변경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4) 변경사항 검토 및 필요 시 입주기업관리위원회 심의
※ 규제특례 지정내용이 사전협의 주요 내용과 상이한 경우 변경신고 전 재협의 필요

공문 제출처 : contract@keiti.re.kr / 032-540-2110

유의 : 사전협의 결과는 클러스터 내 부지·시설 사용 및 안전·환경관리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로 규제특례 지정, 연구내용 변경 승인, 입주계약 연장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인·허가 등 별도의 절차를 갈음하지 않습니다.



Q&A
1. 사전협의 대상은 누구인가요?
-> 클러스터 내부를 실증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입주기업입니다.

2.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규제특례 지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?
-> 규제특례 실증 실시 전에 연구내용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입주기업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안내드립니다.

3. 정부 규제특례 지정을 받았는데 클러스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?
-> 클러스터는 여러 기업들과 공동으로 정주하시는 곳입니다. 다른 입주기업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여부,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실증실시를 미승인할 수 있습니다.
클러스터에서의 실증은 입주평가와 연구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에 한하여 진행하셔야 하며, 승인받지 아니한 실증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.

4. 이미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?
-> 본 게시물의 최초 게시일인 26년9월2일 기준, 이미 지정받으신 경우에는 26. 9.18.까지 연구내용 변경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(붙임파일 내 연구계획 변경 서식과 필요서류 참조)

5. 기후부가 아닌 타 부처에 규제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도 사전협의를 해야하나요?
-> 클러스터 내 부지를 실증구역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사전협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.

6. 클러스터가 아닌 다른 부지를 실증구역으로 지정받았는데, 클러스터에서도 실증이 가능하나요?
-> 불가능합니다. 규제특례는 지정받으신 구역에서만 실증이 가능하며, 구역 변경은 규제특례 제도 절차에 따라 재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

7. 규제특례 준비부터 실시까지 2년이상이 소요되는데, 입주계약 기간을 넘어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?
-> 규제특례 신청 전 입주 연장평가를 신청하시어 입주계약 연장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특례 지정 후 실시 전에도 잔여 입주계약 기간을 확인하시어 필요시 연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문의처 : contract@keiti.re.kr / 032-540-2112 , 2113

추가 주요문의에 대해서는 지속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첨부파일 (공문) 창업·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실증 규제특례 사전협의 절차 안내.pdf (95192 bytes)
(서식) 실증 규제특례 사전협의 신청서 서식 등.hwp (126464 byt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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