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상세정보
| 제목 |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사항 사전안내(미이행 시 과태료 조항 신설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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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6-03-30 | 조회수 | 19 |
| 기간 | 2026-03-30 ~ 2999-12-31 | ||
| 내용 |
안녕하십니까, 안전관리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*에 따라 위험성평가** 제도 개편사항을 안내드립니다 * 법률 제21374호, 2026. 2. 19. 일부개정, 2026. 6. 1. 시행 ** (대상) 모든 사업장(업종 및 규모 무관) ○ 개정이유: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 및 현장 이행력 제고 ○ 주요내용: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,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근로자 안내,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- (위험성평가 미실시):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- (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미참여): 500만원 이하 과태료 - (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): 500만원 이하 과태료 - (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근로자 미공유): 500만원 이하 과태료 - (위험성평가 결과 기록·보존 미이행): 300만원 이하 과태료 ※ (과태료 규정) 근로자 수에 따른 단계적 시행 (붙임파일 참조) 개정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을 위해, “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*”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* 컨설팅 상세 안내 및 희망 기업 접수 예정 (’26. 4월 중) ※ 컨설팅 관련 담당자: 032-540-2164 관련 법령 및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어,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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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붙임. 위험성평가 과태료 조항 안내.hwp (66048 bytes) | ||

